정부는 20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‘2016년도 공기업·준정부기관 예산편성 지침안’을 확정했다. 육아휴직 등 대체인력 충원에 따라 일시적으로 초과된 인원의 인건비는 총 인건비에서 제외한다. 육아휴직 활용을 장려하고, 1000명가량의 추가 일자리를 창출해 청년 취업난에 도움을 주기 위해서다.
이승우 기자 leeswoo@hankyung.com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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